착오송금반환방법에 대해서 아세요? 최근 간편인증이 확산되면서 지문만 대면 상대방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같으면 PIN 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OTP 등을 차례로 입력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송금과정이 간편해지다보니 실수도 많아집니다. 계좌번호가 잘못되었는데도 그냥 송금하고 나서야 아차하고 실수를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은행에 전화하면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즉 착오송금반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착오송금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만 알면 됩니다. 송금을 위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소유주가 나오는데, 이 때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 소유주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주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누른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임을 깨닫고 나서야 은행에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계좌를 강제로 열어볼수 없기에, 착오송금 대상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개인간 송금이기 때문에 은행은 개인의 통장에서 돈을 다시 빼서 원래 사람에게 돌려줄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착오송금이 아니라, 진짜로 보냈어야 하는 돈이라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착오송금을 해결해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입니다. 예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서는 착오송금반환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방법
만약 최광자가 홍길동에게 보내야 하는 1억원을 홍길순에게 잘못 보냈다고 합시다. 최광자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잘못 보낸 홍길순에게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홍길순이 잘못 들어온 1억원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매우 행복하게 일이 끝납니다. 하지만, 만약 홍길순이 그 1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이렇게 홍길순이 1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최광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제도”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방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홍길순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 미반환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 소송을 통하여
- 회수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 착오송금인에게 잔액을 반환한다.

그동안은 소송을 통하여서만 착오송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이 돌려받는 돈보다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잘못 입금한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제도는 이런 소송과정을 대신 해주면서 잘못 송금된 돈을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개인이 소송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네요.
회수관련비용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비용, 인건비 등등
실제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후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 된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강제집행 등이 필요한 케이스에는 3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방법 신청대상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이 제도가 마련된게 2021년 7월 6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이 발생한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금액적으로는 5만원 이상이어야 회수비용을 건지고도 남는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은 5만원으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1억원 초과인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여 받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 신청방법
일단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본인이 돈을 보낼 때 사용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취인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혹은 알아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때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반환요청이 없었다면, 예금보험공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방법 주의할점
착오송금반환제도는 무척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곧바로 취소됩니다.
- 거짓 신청
-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 확인
- 관련소송이 진행 혹은 완료된 경우
거짓으로 신청했다면 당연히 신청이 취소됩니다. 또한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면 이 또한 취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돈을 잘못 보낸 것에 대한 관련소송이 진행 혹은 완료된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실제로 저는 큰돈은 아니지만 10만원 정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스스로 저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용한 은행인 우리은행에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어 잘 넘어갔습니다. 금액이 10만원으로 작았기에 그럴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금액이 크면 자진 반환이 잘 안된다고 하네요.
2024년 기준 약 20만건이 넘는 착오송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 절반인 10만건은 미반환중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돈을 잘못 보낸 착오송금 상황에서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방법을 이용해서 빨리 돈을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