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66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복지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괜찮아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에 걸려서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 60% 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 제도입니다.
그럼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조건
2025년의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지정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3인 기준 502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251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색액
벌어들인 돈에서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을 소득평가액으로 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재산에서 부채를 뺀 다음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이니 그냥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제도는 주택을 보유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어도 조건에 맞는다면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집이 있지만, 소득이 없어 어려운 노인이나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지만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 건보료 기준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 장애인 연금 수급
-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가구
이런 가구의 경우 특수조건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교육지원
- 주거돌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바우처 지원이나 공공요금 할인 등의 간접적 혜택을 줍니다. 이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교육지원 부문에서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 장학금을 100% 지원해주는 엄청난 혜택이 있으니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or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신청의 경우 주민센터 담당직원을 통해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잘 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줄 수 있고, 또 추가적인 혜택이 가능한지 확인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과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고, 접수후 2주 이내로 가부가 결정되어 통보되니 참고하세요.
마치며
만약 재산이 있고, 부양의무자를 가진 자식도 있지만 생활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도 할텐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알지만 차상위계층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알아도 내가 조건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